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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합1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7. 17: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 누나인 피해자 C( 여, 46세) 이 돈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나가.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 자가 위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재차 “ 왜 안 나가 씨발 년 아. 너 나가라 고 했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7. 18: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 누나인 피해자 E( 여, 48세) 이 피고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집에 있던 목검( 전체 길이 1m )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위 목검의 끝 부분을 부러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험한 물건 인 위 부러진 목검을 겨누면서 “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씨발 년. 미친년. 죽여 버리겠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2cm, 전체 길이 30.3cm) 1개를 들고 와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식칼과 손으로 위 집의 방문 4개와 인터폰, 형광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목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6. 7. 18: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의 집 현관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5cm, 전체 길이: 25cm) 와 칼 연마기( 전체 길이: 30.2cm )를 양 손에 들고 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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