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칼( 칼 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2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경북 포항시 소재 B 병원, C 병원에서 조현 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D 주택 E 호에서 약국 종사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생각이 수차례 떠오르자 약국 직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F 소재 G에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4,500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바닥에 보관하던 중, 2018. 6. 9. 오후 경 재차 위와 같이 ‘ 약 국 직원들 로부터 욕설과 험담을 듣는 장면’ 이 떠오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위 약국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9. 16:31 경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옷으로 가린 채 경북 포항시 남구 F 소재 위 약국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뽑아 든 후 조제실로 들어가 피해자 H( 여, 36세) 의 배 왼쪽 부위를 1회 힘껏 찔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식칼로 피고인의 왼편에 있던 피해자 I( 여, 45세) 의 배 부위를 겨누어 1회 힘껏 찌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I이 몸을 웅크리는 바람에 피해자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렀고, 그때 식칼의 칼날 끝이 부러지자 그 부러진 식칼로 다시 2회 더 피해자 I의 배 왼쪽 부위를 찌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 I을 피고인의 오른편으로 밀어 바닥에 주저 앉게 하고, 다시 4회 더 피해자 I의 배 왼쪽 부위를 찔렀으나 칼날이 부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