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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6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21. 20:20경부터 같은 날 20:4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1차 상업시설 32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몇몇 대학교에 시간강사 또는 외래강사로서 출강도 나가고 예술고등학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수강생을 포함한 1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기꾼 년, 교수도 아니면서 교수라고 사칭하는 사기꾼아”라고 큰소리치고, 유리창과 문을 발로 걷어차 소란을 피워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수강생을 상대로 교습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아노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1) 피고인은 2013. 8. 2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너 같은 가짜들 때문에 지하 경제가 커지는 거고 공소장에는 ‘것도’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수사기록 165쪽). {정부에서도} 공소장에는 { } 부분이 없으나, 생략된 원문 내용을 { } 안에 표시한다(수사기록 164쪽 이하). 너 같은 것들 찾아내고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 난 달라. 그동안 너에 대한 자료 수집 중이었거든{ }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 줄게{~}사기꾼, 니가 교수야{ }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또는 피아노 영업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3. 8. 2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증거 수집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

너네 불법 교습소에 강사들 드나드는 영상도 있는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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