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사
이대헌(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시 H에 있는 'I' 골프연습장의 업주, 피고인 C는 피고인 B 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동생이다.
1. 피고인 B,C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T'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골프장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I' 골프연습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막내딸 J의 친구인 피해자 K(11세)의 부 L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L은 돈을 빌려주지는 않고 주식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추천해주었는데, 피고인들은 2017. 6. 하순경 L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수한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 원금까지 손실을 보게 되었고, 한편 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투자금 편취 관련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2017. 10. 16.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2017. 10. 18.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A은 피고인들 부부의 자녀 3명을 데리고 2017. 10. 24.부터 2017. 10. 31.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로 해외여행을 갈 계획으로 2017. 9. 17. 항공권을 예약 구매하였는데, 피고인 C는 2017. 10. 중순경 피해자 M에게 "A이 애들을 데리고 발리 여행을 가는데 언니 아들 K도 같이 보내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 K도 A을 따라 위 여행에 함께 가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A은 2017. 10, 17. 피해자 K의 항공권을 추가로 예약 구매하였다. 주식 투자를 추천한 L이 투자금 편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 K이 그 부모와 떨어져 A을 따라 피고인들 자녀의 위 해외여행에 따라가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들 및 A의 지배 아래에 있는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M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을 상대로 L의 주식 추천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손해를 본 돈을 모두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10. 24. 18: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K이 A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K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0. 24. 저녁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오는 길에 피해자 M에게 "언니 남편이 추천한 주식을 샀는데 손해를 크게 보았다.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지만, 돈이 필요하니 4억 정도 빌려주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7. 10. 25.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C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피해자 K과 피해자 M이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뺏기로 마음먹고, 2017. 10, 30. 07:47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A에게 'N아(A) K 전화기 주지 말고, 오늘 돈 못 받으면 누나1) 갈 거야, 연락 안 되게 갖고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A으로 하여금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K과 피해자 M이 연락을 할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2017. 10. 30. 09:24경 '저번처럼 개지랄해야지, 여자한테 들이대야되, K 걸어, 지금 입금하라 하고, 틈을 주면 안돼, 절대 이 새끼는 안줘, 오천도 여자가 겁먹어서 그냥 준거야, 여자는 자식이 있어서 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C는 2017. 10. 30. 서울 강남구 빌딩 1층 'P' 커피숍 및 2017. 10. 31. 13:00경 Q건물 B동 R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M에게 이야기하여 2017. 10. 31. 피고인 C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10. 31. 22: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피해자 K을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 M에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원금하고 주식계좌만 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채 써서 상환 못 하면 못 들어갑니다. 저희처럼 힘든 사람 돈을 사기 치시면 안 되죠, 입금 후 연락 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M에게 추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유인한 피해자 K의 모 피해자 M이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0. 07:47경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 K을 데리고 있던 중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N아(A) K 전화기 주지 말고, 오늘 돈 못 받으면 누나 갈 거야, 연락안 되게 갖고 있어요.'라는 문자를 받고, B, C가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K의 모 피해자 M이 K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K과 피해자 M이 연락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거래내역, 차용증(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이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C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대한항공 항공권 예약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출입국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포렌직 결과 중 문자내용 출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제30조(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부부의 자녀 3명과 피해자 K이 피고인 A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떠난 여행(이하 '이 사건 인도네시아 여행'이라 한다)은 피해자 K을 유인하려는 목적과 무관하게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 B, C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인도네시아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 K을 예정된 날짜에 귀국시키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유인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작위에 의한 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가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 M이 피고인C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B, C가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피해자 M의 우려를 이용하여 1억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유인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 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인도네시아 여행 출발 전에 피해자 K이 인도네시아로 떠나면 그때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피해자 K의 모 피해자 M으로부터 L의 주식 추천으로 손해를 본 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1) 피고인 C는 남편인 피고인 B이 2017. 6. 하순경 피해자 K의 아버지 L가 추천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피해자 K의 어머니 피해자 M의 추천을 받아 피고인 B과 별개로 위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자신의 어머니와 지인들 및 동생인 피고인 A에게도 위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위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위 주식을 매수한 자신과 어머니 등은 물론, 피고인 B도 큰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는 2017. 10, 20.경 피고인 A에게 가까운 사람이 사기를 당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건달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하여 메모를 남기는 등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을 방안을 모색하였다(수사기록 제772, 801쪽),
3) 피고인 C는 2017. 10. 24. 18:10경 피해자 K이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전까지는 피해자 M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다가, 피해자 K을 인도네시아로 떠나보낸 직후 피해자 M에게 'L이 추천한 주식을 사서 크게 손해를 봤으니, 4억 정도를 빌려달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때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빨리 와', '돈 받게 1억이라도 챙겨', 'K 엄마 있고, 동생은 밖에 있는 듯' 등의 내용으로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지금 간다', 'ㅇㅋ(오케이)'라고 답을 하였으며, '난리 쳤다고 했다'는 피고인 C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난 모르는 거지'라는 질문(피해자 M이 피고인 B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묻는 의미로 보인다)을 하자 피고인 C가 '아니', '너 다 아는 거야'라고 답변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공유하였다(수사기록 제700~703쪽). 4) 피고인 B은 2017. 10. 30, 09:24경 피고인 C에게 '저번처럼 개지랄해야지, 여자한테 들이대야되, K 걸어, 지금 입금하라 하고, 틈을 주면 안돼, 절대 이 새끼는 안줘, 오천도 여자가 겁먹어서 그냥 준거야, 여자는 자식이 있어서 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M이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돈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2017. 10. 24.경 피해자 K이 인도네시아로 떠난 직후 피해자 M에게 돈을 요구할 때에도 피해자 M이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상황을 이용하였던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5) 피고인 B은 2017. 10. 27. 08:54경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K과 피해자 M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몰래 확인하여 피해자 M이 피해자 K이 있는 호텔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였고, 2017. 10. 30. 07:47경 피고인 A에게 'N아(A) K 전화기 주지 말고, 갖고 있어, 오늘 돈 못 받으면 누나 갈 거야, 연락 안 되게 갖고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A으로 하여금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 K과 피해자 M이 연락을 할 수 없게 하였다(수사기록 제802~804쪽).
6)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K이 인도네시아 여행을 가면 그때 M에게 돈을 받아내면 좋을 것 같다고 처에게 제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7쪽).
다. 유인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 C는 직접 또는 가족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이 사건 인도네시아 여행의 일정이나 피해자 K의 거처 등을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외국인 인도네시아는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K이 자유롭게 본래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소인 점, ③ 피해자 K의 보호자도 피해자 K이 묵는 호텔이 어디인지 몰라 피고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K을 보호·감독할 수 없었던 점, (④)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K이 피해자 M과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감시하거나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 M과의 연락을 막고, 피고인 C는 피해자 K의 귀국편 항공권을 직접 취소하는 등 피고인 B, C는 쉽게 피해자 K의 이동과 연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게 인계되어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함으로써 피해자 K은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되어 피고인 B, C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목적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인도네시아 여행이 순수한 여행인 것처럼 피해자 M, K을 기망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K을 인계받도록 하고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K을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K을 예정된 날짜에 귀국시키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에 불과하여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B, C가 피해자 M, K을 기망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 금 피해자 K을 인계받도록 하고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유인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C가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피해자 M의 우려를 이용하여 1억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피해자 M의 우려를 이용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017. 10. 25. 5,000만 원, 2017. 10. 31. 1억 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M이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인도네시 아로 유인하였는바, 피고인 C가 피해자 K이 인도네시아로 떠난 직후부터 피해자 M에게 돈을 요구하여 취득한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는 이미 피해자 K을 유인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M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B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는바2), 직접적으로 피해자 K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M으로서는 인도네시아에 있어 직접 보호·감독을 할 수 없는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실제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M이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가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각 징역 5년 ~ 15년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C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 제2유형(재물 등 취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 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피고인 A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유인한 피해자 K의 모 피해자 M이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 K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K, M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가 피해자 K의 부 L으로부터 추천받은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되자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K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C의 동생으로서 매형인 피고인 B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M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금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인들은 주식 매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L과 피해자 M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에게는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공소장에는 '누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포렌직 결과 중 문자내용 출력 첨부 보고)의 기재(수사기록
제804쪽)에 의하면, 이는 '누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아래 제2항의 경우에도 같다.
2)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M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