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인테리어 업주에 불과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몰수, 피고인 C : 벌금 3,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인 H, F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최초 경찰조사시 이 사건 게임장 업주는 여자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6, 82, 113, 119쪽), F, E의 휴대전화에 각 피고인 C가 ‘C형님’으로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133~134, 164쪽), ② F은 피고인 A이 잠깐 왔다가 카운터의 돈만 회수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오래 있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79쪽), 피고인 A은 수익으로 첫날 80만 원, 둘째 날 5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193쪽), 피고인 A이 영업을 하였다는 2012.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이 사건 게임장이 있는 서울 성동구 K에서 피고인 A의 통화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735쪽), ③ 피고인 A은 E 등은 인터넷 알바모집 광고를 보고 고용했고, B은 친구 소개로 고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1, 732쪽), F과 E는 2012. 4. 17.부터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707, 716, 743쪽), ④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E와 F으로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통화내역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23쪽), ⑤ 이 사건 게임장 점포를 임대한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