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45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를 대리한 공인중개사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7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잔금 3억 3,300만 원은 2014. 9. 18.에 각 지급하고, 피고는 위 잔금지급일에 원고에게 남광주 농업협동조합이 2010. 6.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2399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D 명의의 지하수 해결금액으로 5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7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28,00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억 3,300만 원 - 지하수 문제 해결금액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014.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