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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2034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1. 피고 B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5. 10. 6. 같은 해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임차하였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 3,600만 원, 2015. 10. 6. 2억 9,1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D이 ㈜지앤비풀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3,3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가 가압류해제를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D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지앤비풀이 D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D의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지앤비풀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D에게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D에게 지급한 3,300만 원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3,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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