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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287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 E, F, G, H, I, J, K 토지 8필지를 L에게 명의신탁 해두던 중, 2012. 10. 29.경 M에게 위 토지 8필지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계약금 3,700만 원 잔금 3억 3,300만 원(2013. 3. 말 지급하되, 잔금 중 1억 원은 위 토지 8필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억 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에 매도하고, 같은 날 M으로부터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경 M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입할 토지 주변에 내 명의로 된 토지가 있어야 하니 위 토지 8필지 중 2필지를 우선 명의 이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농지매입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6필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M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3. 2. 1.경 M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원을 제외한 잔금 2억 3,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M에게 위 토지 8필지 중 강원 인제군 G, H 토지 2필지에 관해 매매대금 3,200만 원으로 하는, 강원 인제군 D, E, F, I, J, K 토지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해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었고, 위 토지 2필지는 2013. 2. 5.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그 무렵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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