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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88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1818㎡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울산 울주군 B 답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의 소유이다. 2)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3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9,900만 원은 2012. 6. 26. 지급하며, 잔금 1억 9,800만 원은 2012. 9. 2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 피고에게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 2억 9,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실을 폐쇄한 채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해제 통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계약 이후 3년이 경과되어 이미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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