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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117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153,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6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46,700,000원 및 1차 중도금 153,3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중도금 450,000,000원은 2012. 8. 13.에, 잔대금 717,000,000원은 2012. 9. 28.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① 원고가 C으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②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원고는 C이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매매대금의 10%로 146,7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C에게 돌려주고, C은 계약금의 포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주며, ③ 매수인인 C의 요청으로 제3자인 피고를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나, 이는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방식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채권청구권은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6. 28. 원고와 피고, C은 300,000,000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위 금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금 1,467,000,000원에 매매를 함에 있어 계약금 146,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도금으로 받고, 2차 중도금 45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준다.

단, 2012. 9.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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