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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253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3686호로 공탁한 131,055,424원 중 57,207,034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부동산 처분행위 D은 2012. 11. 5. C에게 경기 양평군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주었다.

나. D에 대한 채권자들의 각 사해행위취소 소송 D에 대한 채권자들인 피고 신용보증기금, 원고,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C을 상대로 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각 소송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109 판결선고일: 2016. 7. 22. 판결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을 130,146,1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C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30,146,184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확정일: 2017. 5. 16.[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2017. 4.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6나2059257) 확정되었다

] 2)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97689 화해권고결정일: 2017. 11. 1. 결정내용: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C은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30,275,667원 18,623,910원과 그 중 15,510,182원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결정확정일: 2017. 11. 17. 3 원고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6826 판결선고일: 2018. 5. 10. 판결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을 130,146,1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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