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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5 2019가단20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관리소장인 F과 원고의 남편 G이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인을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호수 피고 보증금 및 차임 기간 2011. 3. 17. H호 B 3,500만 원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 2014. 1. 2. I호 C 2,000만 원, 월 15만 원 2014. 1. 6.부터 2015. 1. 5.까지 2013. 5. 15. J호 D 3,500만 원 2013. 5. 30.부터 2014. 5. 29.까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F이 G의 피고들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 편취행위에 공모하였거나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되, 피고 B에 대해서는 60%, 피고 C, D에 대해서는 각 70% 범위로 각 책임을 제한받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각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피고 사용자책임금액 판결선고일 사건번호 판결확정일 B 2,100만 원 2015. 9. 23. 대전지법 2015나814 2016. 3. 24. C 1,400만 원 2016. 5. 13. 서울동부지법 2015나25169 2016. 9. 28. D 2,450만 원 2017. 3. 24. 서울동부지법 2016나25128 2017. 7. 5. 그 이후 원고는 위 각 손해배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액 등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피고 1차 공탁 2차 공탁 3차 공탁 B 2016. 5. 13. 12,026,575원 2018. 3. 12. 19,250,259원 2018. 8. 17. 3,010,405원(채무잔금 640,193원, 소송비용액 2,370,212원) C 2016. 6. 28. 9,476,210원 2018. 3. 12. 8,992,913원 2018. 8. 30. 3,678,320원(채무잔금 304,900원, 소송비용액 3,373,420원 D 2017. 4. 18. 5,347,881원 2018. 8. 30. 28,826,186원 (채무잔금 23,458,906원, 소송비용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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