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가단235163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보전채권성립일 이후에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원고
○○민국
피고
노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86,96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6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