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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3592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 및 그 대표자 사내이사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기하여 2016. 6. 28. 기업은행에 325,429,461원, 2017. 11. 10. D에 2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2) 원고는 B, C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362,959원과 그 중 245,644,242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6. 9. 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8. 8. 31.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9627호). 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3.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166,550,3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E는 원고에게 166,550,3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 8. 31.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2018. 11.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166,550,3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E는 원고에게 166,550,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4945호).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6.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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