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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316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환장식은 165,644,217원과 그 중 33,744,359원에 대하여 2014.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삼환장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망 D을 상대로 2건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72225 구상금 사건(이하 ‘1판결’이라 한다

) 가) 주문: 피고 회사와 망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21,917원 및 그 중 금 39,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4. 10. 2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판결선고일: 2004. 12. 3. 다) 판결확정일: 2004. 12. 23. 라) 2014. 1. 22. 기준 원리금 잔액 합계 144,465,512원 (원금 잔액 33,744,359원 이자 등 110,721,153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8627 구상금 사건(이하 ‘2판결’이라 한다) 가) 주문: 피고 회사와 망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78,705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25.부터 2005. 3. 2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판결선고일: 2005. 5. 26. 다) 판결확정일: 2005. 6. 16. 나. 망 D은 2014. 1.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C와 선정자 E, F, G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2. 11. 수리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151호, E의 상속지분은 3/9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은 각 2/9이다

). 다. 원고는 1, 2판결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선정자는 아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회사는 165,644,217원(1판결 원리금 합계 144,465,512원 2판결 원금 21,178,705원 과 그 중 1판결 원금 잔액 33,744,359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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