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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23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실제로 고기 도매업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 충분히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고, 변 제의 사도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마장동에서 알게 된 후배 (K )를 통하여 ‘L’ 이라는 사람을 소개 받아 고기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L이 갑자기 2014. 9. 경 고기대금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잠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정육을 납품했다고

하면서 L 이라는 사람의 이름 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32 쪽), ㉯ 위와 같은 큰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한 후에도 L을 상대로 형사고 소를 하는 등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L을 소개하여 준 K도 갑자기 사업하는 중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32 쪽), 그 이후에 K 등을 통하여 L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보관하였던 고기가 1억 2,000~3,000 만 원 상당이 있었고, 냉동 저장고 등 1억 원 상당의 자산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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