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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원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79~580, 582~583 쪽). ②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한 날이 2012. 9. 21.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4 쪽), 그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2012. 10. 11. 이라고 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기록 64 쪽). ③ 피해자는 F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3~14, 60 쪽), 법정에서는 “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냥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그냥 다른 일을 알아봐 준다고 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된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02 쪽). 피해자: 집에서 티비 시청하시면서 쉬고 계세요 삼촌 ^_^ (2012. 10. 26. 18:30 :08) 피해자: 충전 다 되 거들 M 보내

드릴게

영~*~ (2012. 10. 26. 18:30 :28) 피해자: 뽕! (2012. 10. 26. 18:30 :35) 피고인: OK( 이 모 티 콘) (2012. 10. 26. 18:31 :00) 피해자: 저녁에 고기 먹어요

오 븟하게 집에서 (2012. 10. 26. 18:31 :27) ( 중략) 피해자: 삼촌 (2012. 10. 26. 18:32 :50) 피해자: 제가 사진한 개 보 내드릴까요 (2012. 10. 26. 18:33 :03) 피해자: 대박사진인데 ㅋㅋ (2012. 10. 26. 18:33 :13) 피해자: 보실래용

(2012. 10. 26. 18:33 :20) ( 중략) 피해자: 경마장 안 갈 거면 동대문쇼핑하구 여 (2012. 10. 26. 18:42 :13) 피해자: 동대문 가고 싶으니깐 (2012. 10. 26. 18:42 :21) 피고인: I ♥ YOU( 이 모 티 콘) 자기 하자는 대로 할께요

(2012. 10. 26. 18:42 :59) 피해자: 네 쉬구 계세용 그럼 (2012. 10. 26. 18:43 :39) ( 중략) 피고인: 섹스하고 싶당

오늘 안되니 (2012. 10. 27. 01:48 :24) 피해자: 못 해 드리고 갈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2012. 10. 27. 01:49 :59) 피고인: 생리 있어도 할 수 있는데 (2012. 10. 27. 01:49 :44) 피해자: 전안합니다

(201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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