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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16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나 G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지는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아내인 H은 피해자 측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자신들이 걷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와 반대 방향으로 올 때, 두 번 마주쳤다고 증언하였는데( 공판기록 88 쪽),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부딪힌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는 ‘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그와 동일한 진행방향으로 피고 인의 뒤에 오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에 부딪힌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32 쪽, 95 쪽),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은 뒤쳐진 일행을 돌아보고 있었고 피고인 일행이 걷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판기록 94 쪽) 상호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오토바이가 부딪힌 경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 공판기록 96 쪽) 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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