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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67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와 대화하는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 G 및 H 진술에 근거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급여 일자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의 급여 일자를 일률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필요한 경우 가불을 받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 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5월 급여를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5. 15. 경 가불해 준 사실은 인정한다( 수사기록 60 쪽). 다만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몸이 아파서 근무를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60 쪽), 그 후 원심에 이르러 2016. 4. 분 급여를 절반밖에 지급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판기록 32 쪽, 92 쪽)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은 직후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자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90 쪽).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16. 5. 25. 경까지 출근하는 등 근로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6. 6. 27. 고용 노동부 경기 지청에 진정을 한 직후인 2016. 6.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이 작성되었다( 공판기록 90 쪽, 수사기록 6 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다.

2) H, G 진술의 신빙성 차량 운행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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