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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3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1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8. 27.부터 2015. 4. 10.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합계 54,613,200원 상당의 고기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기대금 54,613,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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