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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334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1:34 분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카페 E 싸이트에 “A”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F 관련 G 목사의 발언을 접하고” 라는 제목 하에 “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지도층에 많이 있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똑 같은 질문이 다시 생긴다.

왜 우리나라에는 쓰레기들이 유달리 지도층에 많을 까 ( 중략)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어떻게 G 목사 같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건재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를 옹호하는데 미친 인터넷 상의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그와 이미 공동 운명 체가 되어 그에게 영혼을 판 몇 명의 장로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발바닥을 열심히 핥는 부목사들 때문에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자인 위 교회 장로 H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소속 교회에는 50명 이상의 장로가 있고 그 임기 등에 따라 장로 들 구성원이 변경되기도 하는 점, ② 피고인이 게시한 “ 공동 운명 체가 되어 영혼을 판 몇 명의 장로 들” 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장로들 전체를 지칭하지 아니 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그에 해당하는 일부 장로가 누구 인지를 특정할 만한 다른 단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은 점, ③ 교회의 총무 장로라고 하여 반드시 목회자 개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 공동 운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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