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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5고단30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장로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9. 14:00 경 위 E 교회에서 교회 신도 약 1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교회에 오기 전 과거에 7개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 말아먹고 다닌 장로 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된 지도 모르는 가짜 장로 다, F 장로가 다녔던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담임 목사한테 직접 확인했다, F 장로를 아주 못된 자로 E 교회를 말아 먹으려고 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2014. 3. 16. 14:00 경 위 교회에서 신도 약 1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교회에 오기 전 과거에 7개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 말아먹고 다닌 장로 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된 지도 모르는 가짜 장로 다, F 장로가 다녔던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담임 목사한테 직접 확인했다, F 장로를 아주 못된 자로 E 교회를 말아 먹으려고 한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 14:40 경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4 층 복도 및 서관 마당에서 신도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7 개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 말아먹고 다닌 장로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된 지도 모르는 가짜 장로 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4. 3. 9. 명예훼손 및 2014. 3. 16.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들은 ‘E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2014. 3. 9. 예배와 같은 달 16. 예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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