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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898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 및 2014. 7. 13.자 모욕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 중...

이유

무죄부분(각 명예훼손 및 2014. 7. 13.자 모욕)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⑴ 피고인은 2013. 2. 28. 11:0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교회에서 열린 정기시찰회에 참석한 E, F 외 15명의 회원목사 및 장로들 앞에서 “G 원로목사가 8700여만원 교회 돈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H 장로가 법에 고소하여 횡령죄로 재판중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5. 19. 11:00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교회의 공동의회에서 K 등 J교회 교인들이 모여 장로 및 안수집사 선출 투표 중 “G가 카자흐스탄 선교지에서 땅을 매입하였는데 카자흐스탄 땅값이 100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교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개인재산으로 착복한 것 같이 생각되는 발언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8. 4. 위 J교회에서 주일예배설교 중 카자흐스탄 선교지를 거론하며, “카자흐스탄 선교지의 재산 가격이 100배 올랐고, 내 친구 목사가 키르키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가져와서 번역해서 팩스로 보내오면 비리가 나타날거다.”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4. 1. 5. 위 J교회에서 오후 3시 예배 후 열린 예ㆍ결산 공동의회에서, 교인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가 “교회 재산 8700만원을 가져갔다, 교회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4. 5. 24. 위 J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인 교회 광고시간에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장학금 통장을 혼자 운영했다.”, “돈의 액수가 안 맞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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