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3. 16.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의 건’을 투표하여 피고인을 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에게 목사청빙서를 보냈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였다.
그 청빙서에는 “조건 :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 목사로 취임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교회는 2010. 12. 5.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 투표안은 교회의 분리될 우려가 있어 제직회에서 실시여부 의견 수렴”이라고 결의하였고, 2010. 12. 12.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된 제직회를 개최하여 “당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목사님 위임안은 각각의 여러 이유와 타당성 등 몇 가지 안이 나왔으나 목사님이 제시한 임시목사로 계속 가는 안이 결국 통과되었다. 임시목사 3년 연장한다. 단, 재적 과반수 이상의 퇴임서명이 있으면 언제든 사임한다. 특이사항) *임시목사로 연장 목회한다(임시목사 3년 연장에 관한 오류 수정). 단, 재적 과반수는 세례교인 과반수 퇴임서명 있으면 언제든 사임한다로 수정 필요”라고 결의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교회는 피고인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I 등은 2011. 8. 14. G노회에 피고인의 담임목사 자격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G노회는 2011. 8. 24. ‘피고인이 청빙될 때 3년 후 신임투표를 하기로 하였으나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묻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재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목사로 간주한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G노회는 2011. 8. 30. J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5. 당시까지 K 장로가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