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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공소사실도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들 [2014. 7. 22. 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7. 22. 시간미 상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 장로 인 피해자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R 장로가 비자금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N』 라는 제목으로 “ 몇몇 인터넷 언론이 고 R 장로가 1천억 원대에 이르는 L 목사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 더욱이 R 장로가 비자금의 일부를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된 L 목사의 대리인인 AO 등 3 인이 6월 30일까지 이를 변제 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R 장로가 돌연 투신 자살을 택했다’ 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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