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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포 천시 D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제작 및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대표이사, F는 E 영업이사로서 영업 총괄 책임자, G은 E 영업부 차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2013년 과채류 양액 재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비닐하우스 시설 원예 양액시설 설치 비 50%( 군비 50% )를 지방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 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C, F, G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 자인 시설 원예 농가들이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 받아 그 중 일부로 자 부담금에 충당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건축 내역을 제출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G은 2013. 12. 경 강원 화천군 포 화로에서 피해자 화천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과 총 사업비 71,011,000원 상당( 지방 보조금 35,000,000원, 자 부담금 36,011,000원) 의 양액시설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E의 영업이사로서, C은 위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F, C은 피고인과 함께 위 계약의 실제 공사금액은 52,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를 71,011,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71,011,000원의 공사비가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으로부터 자 부담금 17,000,000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E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 계좌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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