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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정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B은 포 천시 C에서 온실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 원예 농업 인들이다.

위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시설 원예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 자인 시설 원예 농가 인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 받기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파주시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 6. 경 파주시 E 외 6 필지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B과 총 사업비 91,566,000원 상당( 국가 및 지방 보조금 42,900,000원, 자 부담금 48,666,000원) 의 보온 커 텐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로는 D 회사의 자금을 입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D 회사 계좌에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15,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자 부담금 명목 33,666,000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이후 B은 2012. 6. 경 파주 시청에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실제로 전부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말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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