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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무인 방제기 등 농축산 현대화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김제시 F에서 토마토 시설 원예 농사를 하면서 2014. 6. 30. 경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4 년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 원예 농업인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4. 9. 2.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 운영의 위 시설 원예 사업장에 무인 방제기 이동식 시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총 65,25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B이 그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원(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한다 )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미리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초순경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사업비 내역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2014. 9. 15. 자신의 누나인 G의 금융계좌로 32,625,000원을 송금하고, G은 같은 날 H의 금융계좌로 17,625,000원을, I의 금융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H, I의 금융계좌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32,625,000원을 송금 받고, 다시 피고인 B의 금융계좌로 32,625,000원을 송금하여, 마치 보조금사업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 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9. 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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