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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고,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로서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위 A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E를 설치한 사람이다.

위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원예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하는 시설 원예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가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 받아 그 중 일부를 자 부담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9.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시설하우스에서 위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관련 총 사업비 39,600,000원 상당( 국가 보조금 11,880,000원, 지방 보조금 11,880,000원, 자 부담금 15,840,000원) 의 E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 A가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4. 12. 31. 피고인 B으로부터 15,84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같은 날 그 돈을 자 부담금 명목으로 위 D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 경 피해자 김제시에 피고인 A가 자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 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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