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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D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제작 및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대표이사, F는 E 영업이사로서 영업 총괄 책임자, G은 E 영업부 차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H은 경기도 I의 비가림 작목 반의 반장이고, J, K은 경기도 I의 비가림 작목 반의 반원으로서 I에서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L은 M에서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N은 전 남 O에서, P은 강원도 Q에서 각각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 남 O은 R 사업에 따른 S 조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양액 재배 시설비 50% (도 비 15%, 군비 35% )를 지방 보조금으로, 강원도 Q은 2013년 T 사업에 따라 비닐하우스 시설 원예 양액시설 설치 비 50%( 군비 50% )를 지방 보조금으로, 경기도 U은 2014년 V 사업 (W) 의 일환으로 X 사업의 50% (도 비 20%, 군비 30% )를 지방 보조금으로, Y 사업의 50%( 군비 50% )를 지방 보조금으로, M는 Z 사업의 50%( 국비 20%, 지방 보조금 30% )를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50% 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 자인 시설 원예 농가들이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 받아 그 중 일부로 자 부담금에 충당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건축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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