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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5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G은 포 천시 H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제작 및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함) 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I 영업이사로서 영업 총괄 책임자, 피고인 B은 I 영업부 차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경기도 연천군의 J 작목 반의 반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경기도 연천군의 J 작목 반의 반원으로 연천군에서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K은 전 남 영광군에서, L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각각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 남 영광군은 M 사업에 따른 시설 원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양액 재배 시설비 50% (도 비 15%, 군비 35% )를 지방 보조금으로, 강원도 화천군은 2013년 N 사업에 따라 비닐하우스 시설 원예 양액시설 설치 비 50%( 군비 50% )를 지방 보조금으로, 경기 연천군은 2014년 O 사업 (P) 의 일환으로 Q 사업의 50% (도 비 20%, 군비 30% )를 지방 보조금으로, R 사업의 50%( 군비 50% )를 지방 보조금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S 사업의 50%( 국비 20%, 지방 보조금 30% )를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50% 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G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 자인 시설 원예 농가들이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 받아 그 중 일부로 자 부담금에 충당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건축 내역을 제출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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