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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725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 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13. 용인 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5.부터 2020. 8. 25. 12:00까지’, 격리장소를 ‘ 용인시 수지구 B, C 호’ 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6:36 경부터 20:39 경까지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 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수지 구청 주변을 산책하고,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자가 격리장소와 E 매장 간 거리에 대하여)

1. 고발장

1. 격리 이탈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 19 대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 관청의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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