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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정172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 성북구 보건소의 심층 역학조사 시 코로나 19 감염병 확 진자 B를 접촉한 사람으로 파악되어 코로나 19가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14. 14:00 경 성 북구 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4.부터 2020. 8. 27.까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한 2020. 8. 15. 18:07 경 노원구 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선 초기 모니터링 및 자가 격리 무단 이탈 관련 안내 문자를 전송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 21:00 경부터 2020. 8. 20. 18:00 경까지 사이에 북한산 등산을 이유로 약 21시간 동안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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