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818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9.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확 진 자인 C 교회 교인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광역시장에게 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 받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3.부터 2020. 8. 27.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 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9:30 경부터 2020. 8. 19. 23:00 경까지 위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 나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A 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통화기록 내역 사진) 신 종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역학 조서서, 동향 조사서( 자가격리 자 무단 이탈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경미한 벌금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