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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2 2020고단268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1. 8. 경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을 제 1 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 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1. 및

8. 22. 코로나 바 이러스 확 진자가 다녀간 ‘B ’를 방문한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여 2020. 8. 30. 순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8.부터 2020. 9. 5. 12:00까지 주거 지인 순천시 C 아파트 D 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05:05 경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여수시 여수 공항 인근 수로에 자신이 두고 온 낚시용품을 찾으러 다녀오는 등, 순천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자가 격리 이탈 사진( 차량 이동 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 본건 자가 격리 통보 효력 및 발신, 역 발신 내역 첨부),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가 발병 한지 1년이 지나도록 1일 확 진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신 ㆍ 치료제 등이 개발되어 상 용화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거리두 기 등 방역 수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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