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6. 경 보건복지 부장관이 제 1 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 -19 감염병 확 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8. 26. 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9. 5.까지 남양주시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으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6:30 경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 내가 자가 격리 자다 ”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피우는 등 남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감염병의 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진술)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SMS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7475호, 2020. 8. 12.) 제 1조 단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 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 국민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피고인과 같은 격리조치 위반자들이 속출하여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거지를 이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