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919 (2009.01.21)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3919 (2009.01.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확정된 1심 공동원고 소재인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