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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13. 선고 2008누31620 판결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과소신고시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321 (2008.10.01)

전심사건번호

2007중4535 (2007.12.20)

제목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과소신고시 가산세 면제 여부

요지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것에 따른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섬판결을취소한다. 별지부과내역목록피고란기재피고가처분일자란기재일자에원고란기재원고에대하여한세목란및부과금액란기재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을각취소한다.

이유

1. 이법원이이판결에서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문을아래와같이고쳐쓰는외에는제1심 판결이유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기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가. 제4면제3행의 "별지부과내역목록"을 "이판결의별지부과내역목록"으로고쳐

쓴다.

나. 제5면제10행부터마지막행까지를다음과같이고쳐쓴다.

(3) 가산세부분위법주장

원고들이 ①세금신고등을대리한세무사들로부터게임기이용자에게경품으로제공한상품권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라는조언을듣고그와같이믿어게임기

투입금액에서경품으로제공된상품권의구입가액을공제한금액을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산정하여부가가치세를신고ㆍ납부하였던점, ②전국의모든게임업자들도원고들과같은방식으로과세표준을산정하여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였으며,과세관청이게임업자들의그와같은과세표준산정방식을알면서도이에관한명확한견해표명을하지않은채이를용인하다가사행성게임업이사회적인물의를일으키자비로소경품으로제공된상품권의가액을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않는다는견해를밝히면서게임업자들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부과한점, ③원고들이세법에대한지식이부족하여위와같은방식으로과세표준을산정하여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한것으로조세를포탈하려는범의가있었던것도아닌점등에비추어보면,원고들이과세관청의견해와같은방식으로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산정하여부가가치세를신고ㆍ납부하지않은데에는그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다.

다. 제8면제3행부터제9면제1행까지를다음과같이고쳐쓴다.

(3) 가산세부분위법주장에관하여

세법상가산세는과세권의행사및조세채권의실현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납세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에규정된신고,납세등각종의무를위반한경우에개별세법이정하는바에따라부과되는행정상의제재로서납세자의고의,과실은고려되지않는것이고,다만납세의무자가그의무를알지못한것이무리가아니었다거나그의무의이행을당사자에게기대하는것이무리라고하는사정이있을때등그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부과할수없다(대법원1999.3.9. 선고98두2379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과세관청에서 원고들과 같은 게임업자들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견해를 표명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태도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과세관청의 견해가 표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2006. 1. 9. 도박성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를 게임업자에 대한 세무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조세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 등의 조언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려 는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원고들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모두기각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원고들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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