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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두3538 판결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940 (2009.01.21)

제목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3940 (2009.01.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0,947,72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6,557,220원, 2006년 1기분 1,283,99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세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세무사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 사업자들도 그렇게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과세관청이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거나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신고ㆍ납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ㆍ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더욱이, 관할관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전인 2006. 1. 9. 무렵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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