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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6 2015고정30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0:3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식당 주방 안에서 튀김류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기름 솥을 올려놓고 그 솥에 식용유를 부은 다음 가스렌지에 불을 켜 기름온도가 올라가도록 가열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렌지의 취급을 소홀히 하면 기름 솥의 온도가 가열되어 기름 솥 내 기름에 불이 붙어 주방 및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스렌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기름 솥에 올려놓은 기름에 불이 붙어 피해자 D 소유의 'C' 식당 내부를 수리비 134,131,63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어 옆 건물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을 시가 401,131,9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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