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6가단259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13,1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7.경 인천 연수구 B건물 7층 702호에서‘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D과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1501)’ 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B건물 7층에서‘E’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던 E 음식점에서 2015. 10. 9. 21:14경 주방 환기후드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은 환기닥트를 타고 확대되어 B건물 7층 복도 천장 및 반자 내 닥트 전선류가 소실되었으며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2015. 10. 9. 21:43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의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종업원이 음식점 내 그릴을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은 후 닥트 위로 화염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천공단 소방서의 조사결과] 종업원이 주방 내 불판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가스 불을 켠 상태에서 긁개와 솔을 이용해 청소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상부에 있는 배기후드에 착화한 것으로 보이며, 연결된 배기닥트를 타고 7층 복도 천장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함 발화요인 : 부주의 - 불판 청소 중 발화열원 : 작동기기 - 기기전도 최초착화물 : 기타 - 기름 찌꺼기 [인천연수 경찰서 조사결과] 본 건 화재는 종업원이 식당 내 그릴을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본 건 화재는 종업원이 식당 내 그릴을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름 찌꺼기에 불이 옮겨 붙어 닥트 위로 화염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업원과 목격자들이 7층 “E” 주방에서 화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동소 종업원 F(27세, 남)은 조리실장으로 주방 안 돼지고기를 굽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