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가야 점 4 층에 있는 ‘F’ 중국요리 음식점의 주방 조리 장, 피고인 B은 위 ‘F’ 의 주방장으로서, 각 음식의 조리, 화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 ’를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3. 5. 16:49 경 위 ‘F’ 의 주방에서 저녁 영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화구에 불을 붙이고 식용유가 담긴 솥을 그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식용 유가 가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식용유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가열을 마친 후에는 화구를 끄는 등으로 화기를 조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작업을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화재 방지를 위하여 종업원들을 교양하고, 화기구 위 후드 및 덕트의 내부에 잔존하는 유 분 등 인화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열 중인 솥을 살피지 않고 주방을 떠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평소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 및 후드 및 덕트에 대한 청소를 소홀히 하여 솥에 들어 있는 식용유가 계속 가열되다가 불이 붙고 그 불길이 후드를 통하여 덕트의 유분 등에 인화되어 계속하여 E 가야 점 옥상의 환풍기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의 경합으로 ‘F’ 의 주방 및 E 가야 점의 덕트 일부 변색, 연소 등으로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A,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