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40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15경 위 주점 주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돈가스를 조리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는 경우 그 안의 기름 온도가 높아지거나 다른 곳으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조리를 하는 장소에서 기름의 온도와 상태를 살펴야 하고 조리 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꺼 기름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지 않게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방을 떠나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는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주방 조리기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프라이팬에 있던 기름의 온도가 상승하여 기름에 불이 붙어 그 불이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점의 천장과 벽면까지 번져 주방전체와 주점의 천장 및 벽면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건물을 수리비가 약 121,9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감식결과서, 화재현장 평면도, 화재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1. 피해 견적서

1. 화재현장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