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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5고정51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B, 1 층 ‘C’ 중화요리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방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09:20 경 ‘C’ 중화요리 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기 위하여 기름 솥에 1L 상당의 식용유 세 국자를 넣고 에너텍 버너에 가스 불을 켠 후, 같은 식당 주방에 있던 냉장고에서 야채 등 짜장을 볶는데 사용하는 재료를 꺼내다가 냉장고가 지저분하여 정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방장으로서 주방업무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름 솥에 있는 식용유가 과열하여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불이 옮겨 붙을 경우 소화를 위한 응급조치를 바로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기름 솥에 식용유를 넣고 에너텍 버너 가스 불을 켜 놓은 것을 잊은 채 약 4-5 분간 기름 솥을 주시하지 않고 냉장고 정리를 한 과실로 위 기름 솥에 있던 식용유가 과열하여 기름 솥 위에 있던 후드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 불로 사람이 현존하는 ‘C’ 중화요리 식당 업주 피해자 D 소유 시가 2,400만 원 상당 후드 세트 1개, 주방용품 및 집기로, 피해자 E 소유 F 빌딩( ‘C’ 중화요리의 옆 건물) 시가 1,300만 원 상당 건물 외벽, 피해자 G 소유 H 빌라( ‘C’ 중화요리의 옆 건물) 시가 923만 원 상당 건물 외벽 등 총 4,623만 원 상당 건물 또는 물건이 태워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술서 (D, E, G)

1. 화재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피해금액 확인) [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기 전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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