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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8 2012고정66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숙식을 하며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21. 01:00 무렵 D 주방에서 다음날 사용할 자장면 재료인 춘장을 볶기 위해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을 넣은 솥을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채 숙소에서 친구인 E와 같이 술을 마시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 놓은 것을 잊고 그대로 잠을 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기름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3:30 무렵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뒤 벽면을 타고 올라 벽에 설치된 순간온수기 등으로 번져 주방 내부로 번져 23,838,000원 상당의 식당 주방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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