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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5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06: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 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2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0. 06:30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26km 앞 편도 4 차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위 도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067,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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