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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3:30 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30.2km 지점 구리 IC 램프 구간 편도 2 차로를 남양주 IC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도로 1 차로에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K9 승용 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위 K9 승용 차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3,485,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동영상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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