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경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하 남대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20.2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하 남 분기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포 르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포 르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