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23: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6.4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판교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캡 티 바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