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0:00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부터 하남시 감일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서하 남 IC 부근 (14.6km)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의 시간적 간격,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