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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0:00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부터 하남시 감일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서하 남 IC 부근 (14.6km)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의 시간적 간격,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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